안녕하세요 최근 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다 지인이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몇번의 온전히 상대방의 실수와 오해로 트러블이 있었고 본인이 저한테 이체해준 사실을 바탕으로 은행에 전화를 해 정지를 시켜 돈을 받는다는 둥, 경찰 조사를 받게 한다는 둥 본인 지인까지 데려와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카톡 내용이 있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