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했는데 구약식이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소액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기꾼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었는데 고소 후 동일한 사기꾼에게 당한 사람들과 연락이 되었고 직거래로 사기를 당하신 분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어 저는 소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고액을 사기당하신 분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사기꾼이 경찰에 송치되며 돈을 돌려준 사람이 있는데 기억이 안난대서 여러명에게 확인전화를 하셔서 저는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였고,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았는데 처리가 되는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후 문자로 구약식으로 결정되었다고 왔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제가 기프티콘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구매 전 바코드를 가리는게 좀 이상해서 의심하면서 연락을 했었는데 글이 새로 올라오며 제가 말한 부분을 수정해놨더라구요.. 괜히 더 섬세하게 사기칠 수 있도록 언지를 준건 아닌가 걱정되서 상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에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약식기소는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기소 절차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기소기 벌금형으로 기소를 한것입니다. 법원에서 최종 확인후 약시명령을 내리거나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 내용이 유죄로 인정될때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데
다만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의 가벼운 사건일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기소를 할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이며
검사가 벌금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법원에 사건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 재판절차에 넘기게 될경우는
구공판 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벌금형으로 기소를 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검사가 처분을 내렸는데 벌금형으로 결정하여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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