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을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삼년전에 친구 가 급하다 하여 오백을 빌려 줬는데 약속한 변재 일은 일년 뒤였는데 갚을 생각이 없네요...ㅠ 그 친구 앞으로 된 재산 통 장은 아무 것도 없고 ...공증 이나 서류 같은 것도 없어요...지금은 연락도 잘 안되요...받을 길이 없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증거로 빌려주면서 주고받은 전화음성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등 증거자료를 통해 대여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상으로 명확한 것과는 별개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참조하여, 단순히 소장작성 대행 정도만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싶으시면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법정에서의 변론 등까지 포괄적으로 일임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후 집행 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 집행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추후 다른 직장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고, 판결 등을 통해 연 12%의 지연이자(소촉법상 지연이자입니다)도 가능하므로 집행권원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집행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한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 사안에서 법적 강제 조치를 위해서는 3천만원 이하인 오백만원의 대여금인 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간이한 민사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점에서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 변제확약서, 대여사실 인정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이를 실효성 있는 민사절차로 보기 어렵고 강제집행할 재산도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집행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다른 대응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추심를 위해서는 우선 민사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판결문을 받으신 뒤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채무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보는 방법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채무자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재산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놓는 것이 의미는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할 수 있고,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오백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획득하여 강제집행방안을 고려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