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쯤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안주네요...
차용증도 안 썼고, 현금으로 준 상황이에요.
안 빌렸다고 발뺌은 안 하는데 언제 준다는 말을 안 하고 같지도 않네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뭘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를 하고 싶진 않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친구분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 그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여 지급명령신청, 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면 친구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가 없었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바,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어야 이를 근거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 등을 해 볼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다른 증거 (문자 메시지 등) 등은 없는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