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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요

1년 전쯤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안주네요...

차용증도 안 썼고, 현금으로 준 상황이에요.

안 빌렸다고 발뺌은 안 하는데 언제 준다는 말을 안 하고 같지도 않네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뭘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를 하고 싶진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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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친구분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 그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여 지급명령신청, 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면 친구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가 없었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바,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구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어야 이를 근거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 등을 해 볼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다른 증거 (문자 메시지 등) 등은 없는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