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셨으니 당연히 받으실 권리가 있고,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돈을 빌려라고 연락이 두절된 사정을 고려하면 사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