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① 입사 1년 미만 기간 (2024.12.23 ~ 2025.12.22)
이 기간 중 2025년 7월 29일 ~ 8월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월별 개근 여부: 해당 기간이 포함된 월(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그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연차 하나 안 생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 8월 전체 기간 중 무급휴가로 인해 8월분 연차(9월 1일 발생 예정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2개월에서 해당 달을 제외한 10개가 맞습니다.
② 1년 이상 근속에 따른 연차 (2025.12.23 기준)
2025년 12월 23일에 1년이 되는 시점, 전년도(첫 1년) 출근율을 따져 15일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혹시 2024년 12월 23일 입사 후 발생한 연차들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현재 잔여 연차는 [총 발생분(25개) - 사용분]으로 계산됩니다.
무급휴가와 80% 출근율: 무급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즉, 전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무급휴가 기간을 뺀 나머지 날짜들 중에서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0개와, 1년 근속 후 발생한 15개를 합치면 말씀하신 대로 총 25개가 됩니다.
질문하신 "10개 + 15개 = 25개"라는 계산은 귀하가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무급휴가로 인해 1개의 연차를 받지 못했고, 1년 근속 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법리적으로 타당한 계산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