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2021년 5월 16일이후 생긴 16개의 연차중
현재까지 법정공휴일로 갈음된 연차갯수는 7개(부처님오신날, 8월16일 대체휴일, 추석3일, 10월4일, 10월10일대체휴일)가 맞는건가요?
30인미만사업장(입사일기준)은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7개로 대체됩니다.
질문2) 올해 1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 9개에 대햬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나요?
나머지 요구가능합니다.
질문3) 내년 2월말에 퇴사할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정당하게 쓰거나 수당으로 요구할수 있는가요?
요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