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연차를 휴일로 대체하는 15인사업장에 입사함
2022년부터 연차 자동시행될 예정임
질문1) 2021년 5월 16일이후 생긴 16개의 연차중
현재까지 법정공휴일로 갈음된 연차갯수는 7개(부처님오신날, 8월16일 대체휴일, 추석3일, 10월4일, 10월10일대체휴일)가 맞는건가요?
질문2) 올해 1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 9개에 대햬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나요?
질문3) 내년 2월말에 퇴사할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정당하게 쓰거나 수당으로 요구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체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월~금요일 가정)에 걸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므로,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8.16), 추석연휴 3일, 대체공휴일(10.4), 대체공휴일(10.11) 이상 7일이 될 것입니다.
2/3.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9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연차 공휴일 대체는 자동으로 공휴일에 연차가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하며 해당 합의서상의 대체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3) 12월말이나 내년 2월에 퇴사하든 가지고 있는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2년 이전까지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갈음할 수 있으며, 법정공휴일로 갈음한 연차 이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2년 이후에는 연차를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22년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9개의 연차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차대체일은
서면합의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대체일을 제외한 연차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에는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2021년 5월 16일이후 생긴 16개의 연차중
현재까지 법정공휴일로 갈음된 연차갯수는 7개(부처님오신날, 8월16일 대체휴일, 추석3일, 10월4일, 10월10일대체휴일)가 맞는건가요?
30인미만사업장(입사일기준)은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7개로 대체됩니다.
질문2) 올해 1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 9개에 대햬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나요?
나머지 요구가능합니다.
질문3) 내년 2월말에 퇴사할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정당하게 쓰거나 수당으로 요구할수 있는가요?
요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2.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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