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차가 1년이상 근무했을때 생기는데 2년이상 근무했을때는 연차는 안쌓이나요?
1년 미만때에만 한달만근시 연차 하루발생하고 1년 만근시 15개가 따로 주는건 이해 했습니다
2년 근무시에는 한달근무시 하루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2년차엔 16개가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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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서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년차부터는 15개연차가 한꺼번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