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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스컹크114
고매한스컹크11421.11.17

카카오톡 1ㄷ1 채팅 고소가 진행이 될까요?

디스코드라는 채팅 음성매개체에서 제가 들어 가고 그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지칭을 하진 않았고 그냥 욕하고 저를 추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프로필을 얻었고 1ㄷ1 메시지로 그 사람이 저한테 니애밍뷰징이라며 패드립을 하였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나서 그 사람을 단톡에 초대하였고 제가 패드립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니 고소한다면서 자기한테 더 욕을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후엔 욕을 안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뭐 어디어디 사는 ooo 이다 라며 저를 고소했고 저는 욕을 먼저 먹었지만 미꾸라지 처럼 피해가는 그 사람때문에 뭘 내밀어도 기소유예든 뭐든 안날거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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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1:1 채팅에서 발생한 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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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 성립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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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내용으로 욕설, 패드립을 하는 경우,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이 문제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채팅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부정되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니애밍뷰징" 등의 발언이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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