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1ㄷ1 채팅 고소가 진행이 될까요?
디스코드라는 채팅 음성매개체에서 제가 들어 가고 그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지칭을 하진 않았고 그냥 욕하고 저를 추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프로필을 얻었고 1ㄷ1 메시지로 그 사람이 저한테 니애밍뷰징이라며 패드립을 하였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나서 그 사람을 단톡에 초대하였고 제가 패드립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니 고소한다면서 자기한테 더 욕을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후엔 욕을 안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뭐 어디어디 사는 ooo 이다 라며 저를 고소했고 저는 욕을 먼저 먹었지만 미꾸라지 처럼 피해가는 그 사람때문에 뭘 내밀어도 기소유예든 뭐든 안날거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1:1 채팅에서 발생한 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 성립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내용으로 욕설, 패드립을 하는 경우,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이 문제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채팅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부정되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니애밍뷰징" 등의 발언이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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