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고소 당할수 있나요?
디스코드라는 해외 메신저 어플에서 발생한 일이구요
처음엔 서로 트러블이 생겨 1대1 메시지로 싸웠습니다
그러던중 제 계좌번호와 이름이 중간에 공개되었습니다(제가 직접 공개) 그러던중 그 사람이 제가 서버에 있는 중고를 팔고 사는 채팅채널에 올렸던 글에 시비를 걸어서 화가 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 채팅채널에서 그 사람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과 비방을 했습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거짓 내용을 포함하여 이야기 했구요
(메시지 내용: 자기보다 더 심한 욕설을 했으면서 그렇게 뻔뻔히 나오느냐 너는 우리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면서 잠이 오긴 오느냐 조만간 고소장이 날아갈것이다) 라는 등의 내용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메시지를 보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나 또한 마찬가지로 고소장을 보낼것이다 정해진 날짜에 경찰서에 가서 접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또한 저의 사실이 아닌 거짓을 채팅채널에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 이 사람이 판매하는 물건은 믿을수 없고 사기꾼일수 있으니 조심해라, 물건 질이 좋지 않으니 사지 말아라 등) 그 후로 계속 서로 싸웠고 마지막엔 그 사람도 저에게 직접적인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언급x)
제 채팅을 보고 반응하듯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황을 대략적으로 줄여보면 위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충분히 고소 당할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 말에 따르면 이미 이번주 월요일에 경찰서에 가서 접수 했다고 합니다 (아마 고소장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실또한 옳바르지 않았기에 당연히 겁주기용 거짓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이 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자기보다 더 심한 욕설을 했으면서 그렇게 뻔뻔히 나오느냐 너는 우리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면서 잠이 오긴 오느냐 조만간 고소장이 날아갈것이다"이라는 발언은 진실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발언내용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바, 상대방이 쌍방고소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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