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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표범78
청초한표범7822.07.12

이런것도 고소 당할수 있나요?

디스코드라는 해외 메신저 어플에서 발생한 일이구요

처음엔 서로 트러블이 생겨 1대1 메시지로 싸웠습니다

그러던중 제 계좌번호와 이름이 중간에 공개되었습니다(제가 직접 공개) 그러던중 그 사람이 제가 서버에 있는 중고를 팔고 사는 채팅채널에 올렸던 글에 시비를 걸어서 화가 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 채팅채널에서 그 사람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과 비방을 했습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거짓 내용을 포함하여 이야기 했구요

(메시지 내용: 자기보다 더 심한 욕설을 했으면서 그렇게 뻔뻔히 나오느냐 너는 우리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면서 잠이 오긴 오느냐 조만간 고소장이 날아갈것이다) 라는 등의 내용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메시지를 보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나 또한 마찬가지로 고소장을 보낼것이다 정해진 날짜에 경찰서에 가서 접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또한 저의 사실이 아닌 거짓을 채팅채널에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 이 사람이 판매하는 물건은 믿을수 없고 사기꾼일수 있으니 조심해라, 물건 질이 좋지 않으니 사지 말아라 등) 그 후로 계속 서로 싸웠고 마지막엔 그 사람도 저에게 직접적인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언급x)

제 채팅을 보고 반응하듯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황을 대략적으로 줄여보면 위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충분히 고소 당할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 말에 따르면 이미 이번주 월요일에 경찰서에 가서 접수 했다고 합니다 (아마 고소장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실또한 옳바르지 않았기에 당연히 겁주기용 거짓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이 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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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자기보다 더 심한 욕설을 했으면서 그렇게 뻔뻔히 나오느냐 너는 우리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면서 잠이 오긴 오느냐 조만간 고소장이 날아갈것이다"이라는 발언은 진실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발언내용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바, 상대방이 쌍방고소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