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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1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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