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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23.08.12

고등검찰에서 기각 처리[불송치] 했을경우 재정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재정신청을 할 때 재정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기각하면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고등법원에 제정신청할때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서 를 첩부해서 제출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제출하나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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