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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이란 재정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재정신청의 내용을 다퉈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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