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을 할 때 재정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기각하면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고등법원에 제정신청할때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서 를 첩부해서 제출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제출하나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이란 재정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재정신청의 내용을 다퉈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