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을 할 때 재정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기각하면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고등법원에 제정신청할때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서 를 첩부해서 제출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제출하나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