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거래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개인간 거래시 세금신고하는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래총액에 따라 세금이 틀린가요?
일년365일중 언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해서 8월 말까지 신고해야하며,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신고도 같이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 )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1%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대주주라면 22%(3억 초과분은 27.5%), 중소기업 외 주식을 대주주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기한은 두세목 모두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의 22%(3억초과분 27.5%)세율이 적용되고 증권거래세는 매매가액의 0.43%가 부과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이 속하는 반기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거래총액과는 관계없고 상반기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졌으면 8/31까지, 하반기에 이루어졌으면 다음해 2/28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마지막 일의 다음달 2개월까지 입니다. 즉, 상반기에 양도하셨으면 8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양도하셨으면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매도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납부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총 매도금액에 0.43%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거래 시 양도인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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