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해서 8월 말까지 신고해야하며,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신고도 같이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 )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1%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대주주라면 22%(3억 초과분은 27.5%), 중소기업 외 주식을 대주주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