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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2.12.17

병원 과실에 대해 물어볼려합니다

아버지가 다리에 철심 박힌거 빼다가 염증이 심해서 병원에 며칠 수술하고 입원하셨었는데 병원에서 항암제 사용이 과다했는지 아버지가 얼굴부터 몸 전체가 피부가 빨간반점이 생기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다른 대학 병원으로 옮겨서 한달 정도 더 입원했습니다 옮긴당시에는 호흡도 안좋고 폐에도 위에도 장에도 문제가 생기셔서 대학병원에서 한달 더 입원했는데

이전에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사과한ㅁ마디도 없네요

이거 혹시 과실 물어서 소송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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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료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입증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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