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수술 후 의사 오진 으로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5월달에 저희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3달 정도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하셨고, 일반병실로 옮겨 진 후, 퇴원을 진행했습니다.
의사 소견으로 머리에 물이 좀차있지만, 통원치료로 주기적으로 관찰하겠다하고 퇴원을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버지가 균형감각 및 인지능력, 대소변 실수, 치매 전조증상이 발생되어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약만 처방해주고 괜찮고 집에서 걷기 운동을 많이 시키면 좋아진다고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더 갔더니 ct 촬영도 안하고 물도 많이 빠진것 같다고 진찰을 보시더니 또 약처방만 해주고 끝났습니다.
이상이 있는것 같아 큰병원을 가게 소견서 를 써달라고 하니 안써준다고 하여 지역 큰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수두증으로 판별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에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신체활동도 아직은 못하시는데 어떻게 의사 오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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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의료 과실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는 다소 부족하고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의료 소송은 이를 제기하기 매우 어렵고 원고가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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