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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황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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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해고예고수당 노동지청 출석 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노동자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현재 2개가 있으며 피진정인입장에서 다 인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는것 같아 여쭤보려고합니다.

증거A 녹음본 : 저는 해고인거죠? 그렇죠

증거B메신저기록 :

저: 사장님 금요일1.19일까지 성과가 없으면 이번주까지 일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사장님 : 네 계약이나 그에따른 성과가 없을시에요.

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 상담을 해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첫번째로 왜 메신저상에서는 성과가 없을시에 왜 그냥 알겠다고 했냐라는 감독관의 질문에 전날 구두상으로 들었기때문에 증거확보와 조건을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 메신저로 재차 질문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번째로 1.17일 퇴근 후 구두상으로 18,19일까지 성과가 없을시에는 이번주까지만 일해라 라고 들어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답변한 상황이며

그 후 다음날(1.18) 노력을 해봤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아 퇴근 후 19일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요청과함께 저는 해고인가요? 그렇죠 라는 녹음본을 가지고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연차를쓴 부분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남으려는 노력보다는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인것이다로 볼 수도 있다고 하여 그에

답변으로는 연차를 쓴이유로 5인미만회사이기때문에 연차보상이 나오지 않는다 ,

직전 월(12월) 하나도 나오지 않는 성과를 단 이틀만에 가져오라는것은 회사에서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나가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목요일(1.18) 출근후 최대한 노력을 해봤지만 성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 그래서 퇴근 후 1.19연차를 사용하겠다 말씀드렸다.

또한 같이 일했던 (1월초 자의적퇴사함) (직원도 하소연한 후 퇴사함) 12월에 단 하나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상에는 19일까지 근무가아닌 18일까지로 근무가 되어있었으며 1월 초에 2시간 근무 후 조퇴한적이 있기때문에 연차가 19일로 반영이아닌 조퇴한 날로 대신 되어있는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질문 1: 현재 상황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상황과 발언에대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저런 녹음본을 가지고 있어도 변수가 생길까요?

질문 2: 이직확인서 근무 일자를 사측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한점이 오히려 해고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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