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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전세 거주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되나요?

빌라 꼭대기층 전세 살고 있구요

보니깐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이번에 2년 보증기간 끝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고싶은데

불법건축물은 계약갱신권 청구가 안된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합니다.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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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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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면적과 용도 등이 허가없이 불법으로 증축되거나 대수선되어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 등을 위반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위반건축물도 전세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보증금의 증액시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물탱크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미등기

    옥탑방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주거 용도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 2조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 한다.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여부는 임대차계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 거주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주거용도 사용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하였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가능합니다. 즉 미등기 또는 무허가건물이라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은 주택의 법적 상태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요구시 주임법에 불법 건축물임을 사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정 갱신거절 사유중 주임법 6조의3 1항 7목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 지는 경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해당 주택의 불법사항으로 합법적인 절차 이행을 위해 철거되는 경우라면 갱신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효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인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