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적어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면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 자경 기간이 8년 농지원부와되는데, 참고로 양도 당시에 휴경된 농지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총급여)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제외합니다.
자경농지의 증명은 토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초본,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서(시·군·면장이 교부 및 발급),
농산물 판매 및 묘종, 묘목구입비용 영수증,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등으로 증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