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며 비과세 대상인 자녀가 있습니다
급여시 부 급여에서 보육수당 10만원 비과세 받고
모 급여에서 보육수당 10만원 안받고 있습니다
1. 부부가 동시에 비과세로 보육수당 10만원씩 가능한가요?
2. 연말정산시 자녀를 모에 넣어서 받을시 부에서 받은 비과세 보육수당에 문제가 생기나요?
3. 부부가 급여가 비슷한 경우 자녀를 누구쪽에 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분 모두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문제 없습니다.
3. 두부 중 그나마 소득이 높은 자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2.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원래부터 부부 중 1명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비슷하더라도 둘 중에 과세표준, 즉 적용 받는 최고 세율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일반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