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자기 어떤차가 저를 박고 저는 넘아졌는데 걱정은 안해주고 막 짜증만 내더라고요 억울합니다 어떵게 해야하나요?
: 일단, 해당 사고로 인하여 킥보드가 망가져 수리가 필요하거나,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님은 상대방의 과실만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차량이 수리가 필요하다면, 해당 수리비에 대하여 님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여 님의 과실여부도 판단하기 가 어렵습니다.
만약, 님의 과실이 적거나, 없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신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