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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콩중이119
숙련된콩중이11922.06.26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냥 평화롭게 전동 킥보드를 타고있는데여

같자기 어떤차가 저를 박고 저는 넘아졌는데 걱정은 안해주고 막 짜증만 내더라고요 억울합니다 어떵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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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자동차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고 병원 치료를 하시면 되며 킥보드 수리비에 대해서도 상대 과실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단, 킥보드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 자동차 수리비 등에 대해서 킥보드 과실분 만큼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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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장소의 cctv 등으로 사고를 조사한 후에 가해 차량을 특정하게 됩니다.

    이후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 접수를 해주게 되면 킥보드를 수리하고 치료 후에 합의보면 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 비율로 보상이 되나 정상 주행 중에 추돌 당한 것이라면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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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자기 어떤차가 저를 박고 저는 넘아졌는데 걱정은 안해주고 막 짜증만 내더라고요 억울합니다 어떵게 해야하나요?

    : 일단, 해당 사고로 인하여 킥보드가 망가져 수리가 필요하거나,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님은 상대방의 과실만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차량이 수리가 필요하다면, 해당 수리비에 대하여 님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여 님의 과실여부도 판단하기 가 어렵습니다.

    만약, 님의 과실이 적거나, 없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신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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