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인도에서 주행하는 킥보드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손해 배상을 받기가 유리합니다.
킥보드는 번호판도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탈을 한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킥보드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인도에서 차(전동 킥보드도 차에 해당함)로 보행자를 부상케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