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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03

요즘 많이 보이는 킥보드와 인도에서 충돌했을경우?

요즘 길에 타고다니거나 세워져 있는 킥보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전 겪었던 일인데요

얼마전 인도로 도보중에 마주오는 킥보드와 부딫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킥보드 속도가 빠르진 않아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서 뭐 이것저것 따질수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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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인도 주행이 불법 입니다.

    인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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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 만약 인도상에서 킥보드와 보행인이 충돌하여 보행인이 상해를 입는다면, 가해자인 킥보드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킥보드가 자동차처럼 자동차보험가입이 된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배상청구는 킥보드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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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인도에서 주행하는 킥보드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손해 배상을 받기가 유리합니다.

    킥보드는 번호판도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탈을 한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킥보드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인도에서 차(전동 킥보드도 차에 해당함)로 보행자를 부상케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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