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이 보이는 킥보드와 인도에서 충돌했을경우?
요즘 길에 타고다니거나 세워져 있는 킥보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전 겪었던 일인데요
얼마전 인도로 도보중에 마주오는 킥보드와 부딫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킥보드 속도가 빠르진 않아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서 뭐 이것저것 따질수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인도 주행이 불법 입니다.
인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 만약 인도상에서 킥보드와 보행인이 충돌하여 보행인이 상해를 입는다면, 가해자인 킥보드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킥보드가 자동차처럼 자동차보험가입이 된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배상청구는 킥보드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인도에서 주행하는 킥보드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손해 배상을 받기가 유리합니다.
킥보드는 번호판도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탈을 한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킥보드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인도에서 차(전동 킥보드도 차에 해당함)로 보행자를 부상케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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