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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1.27

전동킥보드사고 났습니다.어찌해야 할지

전동킥보드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이 크다고 하는데요

주차장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거에요

저는 우회전해서 주차장 진입(속도 줄이고 잇음)

그 사이에 킥보드가 그 주차장 입구를 지나감 그래서 빠앙 누르면서 급정거 했는데 비접촉으로 그 전동킥보드가 넘어진거에요

결국 지금 전동킥보드사고 사건이 났는데 이게 제잘못인가요?

만약 경적을 울리지 않고 밀었으면 심하게 다칠게 뻔했는데요

제 책임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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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지금 전동킥보드사고 사건이 났는데 이게 제잘못인가요?

    : 비접촉사고의 경우 님의 차량 운행과 해당 사고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님의 과실여부도 산정하게 되므로, 블랙박스등으로 객관적인 사고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과실이 산정될 것이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실도 묻기 어려우나,

    통상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도 이런 경우는 차량이 가해자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넘어진 원인이 차량 경적에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단지 100% 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며 도로 상황, 양 차량(킥보드 등)의 진행 방향 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차량 과실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주행을 하다가 도로가 아닌 곳으로 진입할 때에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약자인 킥보드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되게 되나 킥보드도 무과실은 아닙니다.

    비 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원인 제공을 한 경우 과실은 있는것이며 킥보드의 과실을 따져 차 대 차사고로 과실 상계하여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