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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72
홀쭉한족제비17223.08.16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차이 및 효력이 어떻게되나요?


선순위대출을 받은 상태로 월세입자를 들여야해서, 월세입자분께 잠시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요청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도 같이 빼야 제 대출이 선순위로 잡힐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만 빼면 되고 확정일자는 추후 다시 전입신고할때 같이 다시 확정일자를 등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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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신고만 하면 기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정일자을 통한 우선변제권 효력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추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날로부터 다시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생기게되고 확정일자효력도 발생되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의 경우 재전입후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전 날짜로 소급되지는 않고 대항력이 새로 발생되는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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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은 법률적관계에서 대항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바뀌어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권리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은 제일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고 대항력을 가질 수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잠시 빼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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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같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도 선순위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뱓을 필요없이 전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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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요건은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기간동안 주소지를 뺐다. 다시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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