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은 법률적관계에서 대항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바뀌어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권리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은 제일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고 대항력을 가질 수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잠시 빼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