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차이 및 효력이 어떻게되나요?
선순위대출을 받은 상태로 월세입자를 들여야해서, 월세입자분께 잠시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요청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도 같이 빼야 제 대출이 선순위로 잡힐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만 빼면 되고 확정일자는 추후 다시 전입신고할때 같이 다시 확정일자를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신고만 하면 기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정일자을 통한 우선변제권 효력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추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날로부터 다시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생기게되고 확정일자효력도 발생되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의 경우 재전입후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전 날짜로 소급되지는 않고 대항력이 새로 발생되는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은 법률적관계에서 대항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바뀌어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권리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은 제일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고 대항력을 가질 수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잠시 빼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같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도 선순위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뱓을 필요없이 전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요건은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기간동안 주소지를 뺐다. 다시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