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언제부터 1년6개월로 변경이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이 2023년돕터 1년6개월로 늘어난다고 들은것 같은데 정확한 시기와 현재 유급으로 1년육아휴직이 되고있는데 1년6개월이 늘어나면 6개월도 유급으로 되는건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남편은 아기 출산이후 육아휴직을 쓸수있는거죠?? 여자는 임신5주부터 육아휴직을 쓸수있다고 들어서요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법률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나중에라도 연장이 된다면
6개월도 유급으로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신중 육아휴직은 질문자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은 출산 이후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그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만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동시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여성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남편은 아기 출산이후 육아휴직을 쓸수있는거죠?? 여자는 임신5주부터 육아휴직을 쓸수있다고 들어서요 질의 드립니다~!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의 실시 요건 중 하나인 임신 중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출생 이후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1년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추진일정이나 내용 등이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신중인 여성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남성은 출산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연장 방침이 밝혀진 상태이고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확정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남편은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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