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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오릭스256
꾸준한오릭스25623.02.09

육아휴직 언제부터 1년6개월로 변경이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이 2023년돕터 1년6개월로 늘어난다고 들은것 같은데 정확한 시기와 현재 유급으로 1년육아휴직이 되고있는데 1년6개월이 늘어나면 6개월도 유급으로 되는건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남편은 아기 출산이후 육아휴직을 쓸수있는거죠?? 여자는 임신5주부터 육아휴직을 쓸수있다고 들어서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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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법률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나중에라도 연장이 된다면

    6개월도 유급으로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신중 육아휴직은 질문자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은 출산 이후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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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그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만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동시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여성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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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남편은 아기 출산이후 육아휴직을 쓸수있는거죠?? 여자는 임신5주부터 육아휴직을 쓸수있다고 들어서요 질의 드립니다~!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의 실시 요건 중 하나인 임신 중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출생 이후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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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1년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추진일정이나 내용 등이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신중인 여성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남성은 출산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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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연장 방침이 밝혀진 상태이고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확정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남편은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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