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그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만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동시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여성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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