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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촉촉한군만두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공인중개사 일때 부모님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직접적인 거래가 안된다면 매물 소개라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가족에 대하여는 중개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법 위반사유가 아니므로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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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 중 일인이 공인 중개사라고 하면 그 공인 중개사 자격으로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가 제한되고,
다만 가족으로서도 매물을 소개해주는 건 가능하며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