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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7

직좌 차로에서 지시등 안켜면 안되나요?

직좌 차로에서 좌호전 하기 위해서 멈춰있었습니다. 뒷차가 빵빵거리면서 뭐라고 하길래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있다가 좌회전 하면서 보니, 그차는 직진을 하더라구요. 직좌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안넣으면, 법적으로 문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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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상 신호 시기를 보면

    좌회전을 할때 신호는 30M 전에서 좌회전 신호를 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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