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보호 좌회전 시 횡단보도 파란불 건너면
비보호 좌회전에서 횡단보도 파란불을 확인하지 못하고 실수로 건넜는데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는 자전거랑 부딪힐 뻔 했습니다. 부딪히진 않았는데 따라와서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범칙금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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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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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녹색불이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이기에 서로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신고없이 보험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한 후에 만나는 횡단 보도가 파란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의무가
있어 그러치 않고 사고가 나는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자전거인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나 신고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