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 차이가 거의 없는데 근저당 설정될 정도면 1금융권은 아닐것 같네요.
하지만 특약에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한다면 위약금 정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줘야 받는거라 일단 그렇구요.
그 근저당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날린다던지 하는 실질적 피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특약을 지키지 않은 정도에 그친다면 요구할만한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근저당보다 선순위이시면 크게 걱정할만한 사항도 없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