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계약서 위반시 대응책은 뭘까요?
전세가율이 거의 차이가 없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제 전세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임대인이 저몰래 근저당을 설정했더라고요 ㄷㄷ
저희 계약서에 근저당 없고 계약기간동안 근저당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위반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설령 임대차계약서에 근저당을 하지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다하더라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것은 계약위반이기는 하나, 님의 보증금반환에는 자칫하면 불리한 조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님의 확정일자 후에 근저당이었으면 보증금이 선순위가 확보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아서 나중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 상의 특약위반으로 소송을 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 차이가 거의 없는데 근저당 설정될 정도면 1금융권은 아닐것 같네요.
하지만 특약에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한다면 위약금 정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줘야 받는거라 일단 그렇구요.
그 근저당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날린다던지 하는 실질적 피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특약을 지키지 않은 정도에 그친다면 요구할만한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근저당보다 선순위이시면 크게 걱정할만한 사항도 없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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