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 부터 적용되는 '1주택자가 된 이후에 2년을 추가보유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규정에 관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는 1주택자가 된 이후에 2년을 추가보유해야 비과세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2020년 11월 현재 1가주 2주택이고, 2020년 12월 1일에 1주택을 양도하여
2020년 12월 2일부터 1주택자가 되었었습니다.
2021년에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므로 "1주택자가 된 이후에 2년을 추가보유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1주택자가 된 2020년 12월 2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22년 12월 3일부터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