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아는지인에게 400백만원을 빌려준지 10년 다 되어갑니다. 중간에 준다고 하고선 연락을 안받네요 지금다니는 직장과 연락처만 알고있고 차용증도 분실했어요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오랜기간동안 신경을 써서 미치겠어요ㅠ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자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민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인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간접 증거 (메신저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10년의 소멸 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이상 지난 채권이라고 한다면 시효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승인을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대여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넘었다면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진행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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