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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천인조41
핫한천인조4122.05.09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아는지인에게 400백만원을 빌려준지 10년 다 되어갑니다. 중간에 준다고 하고선 연락을 안받네요 지금다니는 직장과 연락처만 알고있고 차용증도 분실했어요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오랜기간동안 신경을 써서 미치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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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자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민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인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간접 증거 (메신저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10년의 소멸 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이상 지난 채권이라고 한다면 시효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승인을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대여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넘었다면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진행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