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대여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넘었다면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진행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