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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땅돼지96
영특한땅돼지96

아파트는분리세대가안된다고하는데왜그러나요?

아들하고 아파트에같이살고있는데

아들이청약을 하려고하니

세대주만청약할수있다고하네요

근데아파트는두세대가 될수없다하는데

어떠게해야청약할수있나요!

다른데로임시로퇴거해서세대주가되어야

청약할수있다하는데 이런경우위법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세대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 만 30세 이상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는 불가하고 단독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은 위법입니다.

      아파트는 1가구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미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하여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무주택세대주라는 명목으로 청약을 할수있게 만든 제도 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청약에 한개만 사용할수 있고, 청약 공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일 경우라면 아드님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약공고전일까지는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장전입등은 질문처럼 불법으로써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