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세대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 만 30세 이상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는 불가하고 단독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네,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청약에 한개만 사용할수 있고, 청약 공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일 경우라면 아드님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약공고전일까지는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장전입등은 질문처럼 불법으로써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