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국세환급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없는지요?그리고 업무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그리고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및 세무조사와 전혀 관계 없고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급여부 결정이 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