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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딱새268
얄쌍한딱새26824.03.12

국세환급 관련법률에 대해서궁금합니다

경정청구로 국세환급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없는지요?그리고 업무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그리고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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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및 세무조사와 전혀 관계 없고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급여부 결정이 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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