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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오릭스221
깜찍한오릭스22124.01.27

3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 초과 근로는 합법인지요?

현재 근무시간은

월화목금요일은 08:00 ~ 20:00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수요일은 08: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은 (10.5시간 x 4) + 8시간으로 50시간을 근로하게됩니다.

토요일 근무 시(특근) 특근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통상 7시간정도 근무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57시간 근무로 인해 위법한 행위를 종용하는게 아닌가요?

만약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단이 된다고 할 시, 퇴사 전까지 자료를 모아서 퇴사 후에

위법한 행위의 횟수를 모아서 고용노동부에 전달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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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하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 52시간 근로 준수에 관한 계도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을 곧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기간 등을 부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만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험 주 57시간을 근로하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이 아닌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주 40시간, 연장근로를 12시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 신고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