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 초과 근로는 합법인지요?
현재 근무시간은
월화목금요일은 08:00 ~ 20:00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수요일은 08: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은 (10.5시간 x 4) + 8시간으로 50시간을 근로하게됩니다.
토요일 근무 시(특근) 특근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통상 7시간정도 근무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57시간 근무로 인해 위법한 행위를 종용하는게 아닌가요?
만약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단이 된다고 할 시, 퇴사 전까지 자료를 모아서 퇴사 후에
위법한 행위의 횟수를 모아서 고용노동부에 전달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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