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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생산성23.04.09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일10시간 주2일 주20시간 근무자 소정근로시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일10시간 주2회 주 20시간 근무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적용을 받아 법정근로시간은 일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일10시간 근무라면 (법정근로시간8+연장근로2)로 계산되어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니 일10시간 근무라면 10시간 전체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게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동일하게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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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일 8시간을 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6조도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법의 해석 상 주휴수당은 1일 8시간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동법 제2조제8호가 적용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8시간*2일/40시간*8시간= 3.2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가 최대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므로

    주휴수당 측면에서는 4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