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꼭 1년 이상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내년 5월이 딱 2년인데 퇴사하면 1년치만 받을 수 있는걸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을 초과하였다면 근무일수가 증가할 수록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을 넘기만 하면 그 뒤로는 근로기간 전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기준은 최소 기준이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재직일수 기준으로 지급하기에 1년 11개월 일했다면 1년 11개월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받는게 아니라 1일 단위로 계산하므로 하루만 더 일해도 더 받습니다. 2년을 채우기 전까지 1년치만 받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5일이 2년인데 1년 6 ~ 7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6 ~ 7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며, 그 이후로는 반드시 1년 단위로 채우지 않아도 근로한 기간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만 한다면, 1일이라도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연단위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권리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즉 1년 반 근무 후 퇴직하더라도 년단위가 아니라,
1.5년 기간의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컨대 근속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1년분이 아닌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여야 지급된다는 의미이며, 퇴직금 액수 자체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 단위가 아닌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