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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1.01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를 퇴직할 때 한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퇴직급인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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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서 1일만 부족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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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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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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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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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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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도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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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의 법적 요건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여야 받을수있습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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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굿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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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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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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