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할 때 한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퇴직급인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서 1일만 부족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도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의 법적 요건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여야 받을수있습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굿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