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블로그수익 투잡러의 카드/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은 어떻게 공제 받을수 있나요?
와이프는 2023년에
일용직근무 900만원(23년6월종료)
애드포스트 37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일15만원이 넘지 않으면
제 밑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데
문제는 애드포스트(블로그수익)입니다.
홈택스에서 보니
수익-경비=130만원이 소득금액인데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불가...
와이프가 종소세를 신고하게 되면
작년한해 와이프 명의로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모두 공제 못받는건데
무슨 방법이 없나해서요.. 대부분의 생활비 지출을 와이프 명의로 해가지고..ㅠ
종소세는 경비 제외 소득금액 300만 이하면
신고 안해도 상관없다는데, 차라리 종소세 신고 안하고 제 밑으로 인적공제 및 지출내역 처리를 하면 안되는 걸까요? 혹시 다른 방법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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