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꾸준한부엉이186
꾸준한부엉이18622.09.29

음주운전 사고 2주진단 공탁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합의를 안하고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2주진단이면 금액을 어느정도로 걸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개인 정보 사용의 동의 없이 공탁은 불가능합니다.

    올해 말에 개정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탁을 거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 내어 공탁을 건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진단 2주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므로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 금액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합의를 안하고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탁을 걸기가 어렵습니다.

    1.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아 피공탁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알기가 어렵고,

    2.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공탁 시 공탁관은 형사재판부로부터 공탁을 위한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 열람 허가를 받아오라고 하며, 담당 형사재판부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 측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아 열람 허가를 내게 되는데,

    피해자측이 이를 허가할지가 의문입니다.

    만약 상기 사항이 모두 해결되어 공탁을 한다면, 통상적인 공탁금액은 주당 50~100만원 사이가 됩니다.

    금액을 확인하기 전에 상기 내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 공탁이 가능하다면 100-200 정도 사이에서 공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좀 더 성의를 보여서 200-300 정도 하셔도 될 듯 하나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