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안하고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2주 진단시 공탁금은 어느정도로 걸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우선, 공탁을 생각하고 계신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신지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공탁을 할 수 없으며,
만약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셔도 공탁공무원이 형사재판부로부터 공탁을 위한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 열람 허가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때 통상 피해자측에서 허락을 받아 열람 허가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측에서 공탁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공탁자체가 어렵습니다.
어찌 어찌 상기 문제가 해결되셨다면, 2주 진단의 경우 통상 공탁금액은 주당 70-100만원 정도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