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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부엉이186
꾸준한부엉이18622.10.04

교통사고 2주진단 공탁금은 어느정도 걸어야 할까요?

아는지인이 피해자쪽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해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안하고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2주 진단시 공탁금은 어느정도로 걸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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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안하고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2주 진단시 공탁금은 어느정도로 걸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우선, 공탁을 생각하고 계신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신지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공탁을 할 수 없으며,

    만약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셔도 공탁공무원이 형사재판부로부터 공탁을 위한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 열람 허가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때 통상 피해자측에서 허락을 받아 열람 허가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측에서 공탁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공탁자체가 어렵습니다.

    어찌 어찌 상기 문제가 해결되셨다면, 2주 진단의 경우 통상 공탁금액은 주당 70-100만원 정도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법상 피해자의 인적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공탁을 걸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 합의 없이 처벌 받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탁의 경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2주 정도면 100-200 정도에서 공탁을 하셔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