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자기 자식(첫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대신 뗄 수 있나요? 할머니의 배우자와 자식만 나온 증명서 말고 첫째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나오는 가족관계 증명서요.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며, 그 이외의 사람이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