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새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보증금의 증액이 없고 계약의 세부사항이 기존과 모두 동일하며 기간만 2년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쓰자고 한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재계약서에 특약에 묵시적 갱신임을 명시했다고 해도,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전세 계약 후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인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택 임대차 신고만 하면 되고,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또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증액이나 감액, 계약기간의 단축이나 연장, 복비의 부담 등에 대한 합의도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