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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리운황새188
그리운황새188
24.02.05

(전세) 묵시적 갱신인데 계약서 작성 시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2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서 더 거주 할거지 연락이 와서,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시간이 흘러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대출 연장 및 보증 보험 연장까지 진행을 하였고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지 않았으나,

임대인과 얼굴 붉히며 싸우기 싫어서 특약에 묵시적 연장임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썼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쓰자고 함)


이럴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특약에 묵시적 갱신임을 표기하였으니 받을 필요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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