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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꿩162

수줍은꿩162

매출(국내, 해외)에 따른 매출 인식 증빙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액 인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 거래처로 2건에 나누어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건 모두 매출액은 외화계좌로 받았습니다.

첫번째 건은 해외로 납품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발생하였고,

해당 수출신고필증으로 매출액 인식을 했습니다.

두번째 건은 국내로 납품하여 수출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매출인식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때 매출건은 선적일에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