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전환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력서 지원시 DB상담 내용을보고 지원을 했고, 면접시 DB상담에서 콘텐츠 제작 업무도 같이 병행된다라는 조건을 들었습니다

10/30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11/11일에 프리랜서 계약 조건을 더 늘려야겠다는 이사님에 말에 불안정한 수입과 근무 시간이라면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12일에 대표님과 상의 후 11/17일부터 정규직 전환 전달을 받았습니다

정규직 전환 조건은 블로그/영상 콘텐츠 각 한시간안에 끝내기+ 업무시간 9:00-14:00(점심제외 4시간)

해당 업무를 시작한건 11/07일부터였고, 이 조건을 12/13/14일 적용하여 일을 하고

"그리고 잘 진행해서 완료 되면 2시에 맞게 퇴근,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그 이후에 질문할것들 & 컨텐츠 제작 교육"

이라는 말이 2시까지는 계약 조건처럼 급여를 쳐주고, 이후 시간은 마지막 역량 시간을 가진다 생각하여 무급여라는 말이었고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무급여라는 부분 인지를 못했습니다

11/14일 대표님이 10/30-11/14 근무 시간과 급여를 책정하기 위해 연락이 왔고, 12/13/14 추가 근무한 시간까지 기재를해서 보내드렸으나 주말동안 이사와 대표가 상의 후 업무 지시 부분에대한 인지가 안되고

기존 DB상담 업무가 아닌 콘텐츠 제작 업무가 주업무가 될건데 3일간 업무 발전이 없었기에 정규직 전환 취소가 됐다며 11/17 퇴근전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업무 지시에대해 조금만 알려줘도 많은걸 해내는 직원이 필요한데 열정은 많으나 업무 지시 이해도와 처리 속도 부분이 제가 맞지 않다하셨습니다

선택지는 오늘까지 근무와 말일까지 일일 4시간 근무 중 선택하라고 하셨고, 오늘까지 근무로 전달드렸습니다

노동청 신고나 실업급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의 취소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관계 해지(해고)에 대한 명시적인 통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해고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