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정규직 계약으로 수습기간은 23. 5월 ~ 23. 7월까지로 계약을 했었는데
근무 중에 수습기간을 수정하여 23. 5월 ~ 24. 12월(8개월 정도)까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를 통해 23. 11월까지 근무하는 걸로 통보 받게 되었습니다.
통보는 구두로 듣게 되었고, 사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1. 통보를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일까요?
2. 저 같은 경우엔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3.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정규직 계약을 했는데 수습기간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2. 가능합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역량이나 적성을 확인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2.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3.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제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수습기간이란 본채용에 앞서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기간을 의미하나, 수습기간 중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퇴사권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면 권고사직이고 질문자님의 동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아니라면 회사에 계속근무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3.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업무와 문화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일자를 지정해서 통보했으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3. 해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규직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성, 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일정 기간 업무를 습득하는 기간이나,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위해 일정 기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용과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1. 정규직 계약 후 수습기간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더 넓게 인정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해고 사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30일 이상 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12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상담 필요합니다.
3. 해고로 보이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의사를 묻고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으나,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근로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력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했다면 권고사직이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입니다. 해고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권고사직과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근로를 원하면 사직제안을 거절하시고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여부는 해고의 다툼에서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직 권고에 동의, 합의한 형태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의 거부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정규직 계약이 아닙니다.
정규직은 계약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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