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정규직 계약으로 수습기간은 23. 5월 ~ 23. 7월까지로 계약을 했었는데
근무 중에 수습기간을 수정하여 23. 5월 ~ 24. 12월(8개월 정도)까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를 통해 23. 11월까지 근무하는 걸로 통보 받게 되었습니다.
통보는 구두로 듣게 되었고, 사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1. 통보를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일까요?
2. 저 같은 경우엔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3.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정규직 계약을 했는데 수습기간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