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실업급여
21.02.08에 입사를 했고 02.12.31에 퇴사를 했습니다
2월부터 9월까지는 정규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계약직이였습니다(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당시 회사에서 통보를 해왔고 저는 그냥 알았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했을뿐 고용보험 상실 뒤 재계약으로 입사 등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후 12월 중순에 대표님이 퇴사 권유(거의 통보)를 해오셨고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라고 하셨고 그때도 그냥 저는 알았다고 하고 나왔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한 상태(이직사유는 계약만료)이며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고 접수 완료라 문의해보니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덜 받아서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회사에선 10월, 11월 계약서만 보내셨고 2월부터 9월까지 계약서가 없어 아직 처리를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9월 계약서만 처리되면 이직확인서도 처리가 된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2-9는 정규직, 10-12는 계약직으로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인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 이직확인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9월까지 정규직이였다가 갑자기 10월부터 계약직인게 이상할 것 같아요. 이 경우 심사가 나올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2-9는 정규직, 10-12는 계약직으로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인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 이직확인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9월까지 정규직이였다가 갑자기 10월부터 계약직인게 이상할 것 같아요. 이 경우 심사가 나올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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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이직 사유만 봅니다. 계약만료로 가능합니다.
사실 이러한 계약 형태는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10-12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제의하여 그렇게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9는 정규직, 10-12는 계약직으로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인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네
2. 이직확인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9월까지 정규직이였다가 갑자기 10월부터 계약직인게 이상할 것 같아요. 이 경우 심사가 나올 수도 있는건가요?
>> 아니요, 10월~12월 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의 협의만 있다면 정규직 상태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제출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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