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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칠면조55
강한칠면조55
22.01.21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실업급여

21.02.08에 입사를 했고 02.12.31에 퇴사를 했습니다

2월부터 9월까지는 정규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계약직이였습니다(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당시 회사에서 통보를 해왔고 저는 그냥 알았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했을뿐 고용보험 상실 뒤 재계약으로 입사 등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후 12월 중순에 대표님이 퇴사 권유(거의 통보)를 해오셨고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라고 하셨고 그때도 그냥 저는 알았다고 하고 나왔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한 상태(이직사유는 계약만료)이며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고 접수 완료라 문의해보니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덜 받아서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회사에선 10월, 11월 계약서만 보내셨고 2월부터 9월까지 계약서가 없어 아직 처리를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9월 계약서만 처리되면 이직확인서도 처리가 된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2-9는 정규직, 10-12는 계약직으로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인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 이직확인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9월까지 정규직이였다가 갑자기 10월부터 계약직인게 이상할 것 같아요. 이 경우 심사가 나올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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