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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양219
연차신청서를 상사에게 제출하고 상사가 결제 후 대표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보고 누락으로 대표 승인을 아직 못받았다면 ,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날짜에 그대로 연차를 사용해 쉬었다면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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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표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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