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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미소짓게만드는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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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직서에서 서명을 안했습니다 연차을 사용해도 될까요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하는데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현제는 휴계실에서 업무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상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차을 사용 해도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계속 근무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회사에 보고하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관계가 지속 중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별한 이유없는 업무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출근은 하지만 업무배제를 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나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당연히 지금 사용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이를 반려한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휴가이고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는 없으며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