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감액계약서 작성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가 만기되어 재계약을 하려하는데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까지 1년 7개월 남아 집주인과 상의하에 1년 7개월만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1. 부동산가서 기존 전세금 보다 6천만원 감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꼭 들어가야할 문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맞춰 감액된 금액 6천만원을 그날에 못주고 몇일뒤에 주겠다고 부동산 통해서 들었는데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저에게 직접 말한게 아니라 기분이 안좋긴 합니다.
3. 재계약이어서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전 계약을 감액 연장한 재계약이라는 점과 계약금과 잔금 기재시 반환여부등을 특약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가 있을 경우 크게 문제없이 작성하여 줍니다.
2. 원칙상 받을수는 있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요청하셔야 하며,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법적 소송인데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당사자 관계상 좋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3. 네, 안받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계약하기 위해서는 재계약 개념이 아니라 신규 계약 개념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갱신청구권 한번 더 쓰기 때문입니다.
2. 부동산 통해서 늦게 준다고 한건 , 다른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중개사를 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중개사가
중간에서 잘 조율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전했다면 그 중개사가 뭔가 ㅎㅎ 좀 아쉽네요.
3. 지연이자는 상법상 6%이며, 별도 청구할수 있으나 이것때문에 소송하는 것도 참 힘들긴 합니다.
몇일정도라면 그냥 넘어가시고, 1개월 이상이면 이자 청구하겠다고 미리 계약서에 문구 넣으시길 바랍니다.
4. 재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면 기존 확정일자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 등기 떼서 다른 근저당권 없다면 새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지만,
만일 다른 근저당권이 있다면 확정일자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부동산가서 기존 전세금 보다 6천만원 감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꼭 들어가야할 문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약조건에 변경된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본 건 계약은 20. 00. 00에 2년기간(00. 00. 00 ~ 00. 00. 00)으로 작성하였으나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보증금 000만원을 감액한 000만원으로 하곻 계약기간은 00. 00. 00 ~ 00. 00. 00까지 하기로 함. 이때 감액된 보증금은 00. 00. 00까지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00은행, 계좌번호)
2.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맞춰 감액된 금액 6천만원을 그날에 못주고 몇일뒤에 주겠다고 부동산 통해서 들었는데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저에게 직접 말한게 아니라 기분이 안좋긴 합니다.
==>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3. 재계약이어서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나요?
==> 보증금 대출 등을 받은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계약서를 쓰실때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쓰시면 되고 특약에 감액된 금액은 몇일날 계좌 이체하겠다는 내용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또 이자부분은 임대인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변동이 있어서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처음계약서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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