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이 만기 종료되어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 재계약의사를 통보하셔야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하기로 협의하셨다면, 감액의 중요성 때문에 분쟁방지를 위하여 감액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들지 않고, 소정의 대서료를 들여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갱신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사가고자하는 시점 3개월전에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