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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살모사163
영민한살모사16323.02.18

아파트 전세 재계약시(감액) 기존계약서에 넣어야할 특약문구를 알려주세요

아파트 전세만기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합니다 기존(4억5천)에서 감액(4억2천)이며 기존계산서에 수기로 특약문구를 기입하고자합니다 그럴경우 넣어야되는 특약문구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2년 재계약 기간동안 피치못할사정으로 중도퇴거시 해지통보이후 3개월뒤에 전세금을 받을숭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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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이 만기 종료되어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 재계약의사를 통보하셔야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하기로 협의하셨다면, 감액의 중요성 때문에 분쟁방지를 위하여 감액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들지 않고, 소정의 대서료를 들여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갱신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사가고자하는 시점 3개월전에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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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작성하고 아파트 매매 전 임차인에게 통보에 대한 문구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반환할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상품(특례보금자리론(보증금반환용) 등)이 있어 임대인이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생각해둬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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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보증금 변동이 있다면

    재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감액된 계약서는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갱신 후 이주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해 주어야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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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을 하는 재계약의 경우라면 특약에 보증금을 감액하는 계약이라는 것과 그 차액을 잔금일에 돌려받는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인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인점등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마지막 내용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경우 법으로써 보장된 내용이므로 따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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