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작성하고 아파트 매매 전 임차인에게 통보에 대한 문구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반환할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상품(특례보금자리론(보증금반환용) 등)이 있어 임대인이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액을 하는 재계약의 경우라면 특약에 보증금을 감액하는 계약이라는 것과 그 차액을 잔금일에 돌려받는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인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인점등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마지막 내용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경우 법으로써 보장된 내용이므로 따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