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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채권채무관련 정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여러번 변경되어
마지막 계약서의 만기일이 지나
기한이익이 상실 됐습니다.
차후의 이자 금액에 대해 기재 된것 없는데
이럴경우
통상적인 법정 이자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해야하나요?
초안작성이라 차후 상방이 다시 협의를 할 것이지만
기본이 되는 서류정산이 필요해서 질문 올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금전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는 연5%, 상사채무는 연6%가 법정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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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통상적으로 법정이자는 5%이나
상인 간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에 정한 이자인 6^로 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 내라면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일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대여 계약 등의 지연 이자의 경우 법정 이율은 민사상 연 5&, 당사자 일방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 사업자라면 상사 법정 이율 연 6%가 적용 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이자율이 적용됩니다.